(중앙노동위원회)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므로 대기발령이 부당하다 판정 사례
| 판정사항 |
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
| ||
|---|---|---|---|
| 판정요지 |
가. 업무상 필요성 여부
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음을 알면서도 직위해제 처분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형사소송에서 1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고,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.
나. 생활상 불이익 정도
직위해제 처분 후 잠정적으로 원직에 복직할 때까지 이 사건 근로자가 받은 임금은 정액급의 50%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임금과 비교할 때 현저히 적은 금액이고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오랜 기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.
다.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
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이 사건 근로자와 협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직위해제와 관련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.
| ||
| 다음글 | (중앙노동위원회) 객관적 의학적 소견 없이 시용기간 중 상병이 발생하여 향후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 판정 |
|---|---|
| 이전글 | (중앙노동위원회) 근로자에 대한 위임(연봉)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사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