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중앙노동위원회)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타인의 징계 조치 등과 비교하면 징계 수준이 지나치게 무거워 보여 양정 과다를 이유로 초심취소 판정
| 판정사항 |
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다른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 등과 비교하면 징계의 수준이 지나치게 무거워 보여 양정 과다를 이유로 초심 판정을 취소한 사례
| ||
|---|---|---|---|
| 판정요지 |
가.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
3가지 징계사유 중 ① 학교 회계 외 학부모 부담 경비 조성 방조·묵인과 기타 학교 운동부 운영 지침 위반 및 복무 태도 불량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, ②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회식자리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언제, 얼마만큼의 금품수수를 하였다는 것인지도 특정되지 않는 등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. ③ 입학 예정 학생 선수를 훈련에 참여시킨 사실 및 회식 후 훈련장에서 취침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, 훈련 중 또는 대회 출전 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는 부분은 학부모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.
나.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
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.
다.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
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,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.
| ||
| 다음글 | (중앙노동위원회) 통상해고 :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 형식으로 퇴사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 판정 |
|---|---|
| 이전글 | (중앙노동위원회) 객관적 의학적 소견 없이 시용기간 중 상병이 발생하여 향후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 판정 |